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,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22601-1617, 1988.09.09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22601-1617, 1988.09.09
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. 다만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금거래판매소로 고객이 당사에 전화로 금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해당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골드바를 판매함
○ 판매 익일 거래은행으로부터 전날 입금된 금액은 당좌수표로 입금되었는데 무거래 부도수표로 입금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음
-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교부받은 ‘사건사고사실확인원’의 내용에 따르면 ‘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한 후 골드바를 편취하였다’라는 내용임
2. 질의내용
○
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
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
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수
사기관에 고발 접수된 상황도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9-18-5 【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】
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(2011. 2. 1. 개정)
○
서삼46015-10778, 2001.11.30
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.
○
부가22601-1617, 1988.09.09
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. 다만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.